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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진도개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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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가 근로수당이 생기면 압류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편 사업으로 인해 지방세 체납이 2천8백 정도 있고 체납이 된지 꽤 오랜 시간이(10년 이상) 지났습니다.

명의로 재산은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현재 나이는 60입니다.

신불자일줄 알았다가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국세청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신용등급 7등급으로

오래된 체납건이다 보니 결손처분되었다고 하고 현재는 핑크등급? 이런거여서 잠정적으로 그 당시에도 직장을 다닐수 있는 환경이 아니여서 여력이 될때 30만원씩 갚아나가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도 시간이 2년이 지났고 좋은 기회가 생겨 어렵게 이번에 정규직으로 직장을 얻게 되었는데 급여를 받게 되면

세무서에서 제 급여를 압류할수도 있나요? 고용주한테 지방세 체납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급여가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30만원씩 갚을 여력은 안될거 같아서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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