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종운전면허로 1종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자율주행중인 상대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났는데요,
서로 보험처리로 하기로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며 이후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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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운전면허로 1종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났다면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험 처리는 되나 보험 처리된 금액을 무면허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보험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찰 신고시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며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