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직"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사용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사직 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이에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00.9.5.선고99두8657 판결)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기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보면 우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효쳑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를 할수 없다는것입니다.
허나 질문자님의 사촌동생분의 경우처럼 화가나서 순간적으로 그만둔다고 말했을 경우에 그게 진심이 아니였고 홧김에 나온것인데 사직으로 받아들여져서 사직처리가 되어야한다면 아주 억울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은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즉 이말은 만약 근로자 (질문자님의 사촌동생)가 갑자기 화가나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한것이 근로자 (질문자님의 사촌동생) 자신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경우에 근로자 (질문자님의 사촌동생)의 행동을 보았을때 (흥분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행위) 이는 몇년째 부당하게 임금상승없이 연봉을 받았는데 올해도 연봉상승이 없어서 그만 분한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흥분한 상태에서 진의없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말한것을 사용자 입장에서 알았거나 혹은 이를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사촌동생의 사직의 의사표현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 고등법원 판례는 (서울고등법원2012.4.13선고.2011나80939판결) "원고들은 당시 퇴직할 의사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 또한 이러한 점을 잘 알면서 형식적으로만 사직원을 제출받은 것이므로, 사직원 제출에 의한 퇴직의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고 있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봄이 옳다"라고 판시했는데, 이는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수있었다면 이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사촌동생분이 연봉협상 중에 갑자기 화가나서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한것은 실제 질문자님의 사촌동생분이 자신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것을 알고 한 의사표시에 해당되고, 질문자님의 사촌동생분의 이러한 행동을 보아 이번에도 회사로부터 제시받은 연봉이 너무좋지 않아서 그 당시 화가나서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진의 없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한것을 사용자 입장에서 알고 있었거나 혹은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기에 질문자님의 사촌동생분은 회사에서 퇴사를 하지 않아도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