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중에 너무 조건이 안좋아서 화가나서 그만둔다고 하면 사직을 해야하나요?

2020. 06. 18. 15:56

얼마전에 사촌동생이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하다가 실제로 몇년간 연봉이 오르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연봉상승은 없고 단지 복리후생 부분만 조금 더 나아진것에 대해서 화가나서 그만 협상도중에 회사를 그만 둔다고 해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회사측에서는 사촌동생이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현했으니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고 퇴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제 사촌동생이 실제로 사직을 해야되는 것인가요?

단지 그 연봉협상시 조건이 계속 안 좋아서 화가나서 이야기한것인데 이것으로 무조건 퇴사를 해야한다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직"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사용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사직 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이에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00.9.5.선고99두8657 판결)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기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보면 우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효쳑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를 할수 없다는것입니다.

허나 질문자님의 사촌동생분의 경우처럼 화가나서 순간적으로 그만둔다고 말했을 경우에 그게 진심이 아니였고 홧김에 나온것인데 사직으로 받아들여져서 사직처리가 되어야한다면 아주 억울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은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함 (민법 제107조 제1항)

  •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민법 제107조 제2항)

즉 이말은 만약 근로자 (질문자님의 사촌동생)가 갑자기 화가나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한것이 근로자 (질문자님의 사촌동생) 자신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경우에 근로자 (질문자님의 사촌동생)의 행동을 보았을때 (흥분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행위) 이는 몇년째 부당하게 임금상승없이 연봉을 받았는데 올해도 연봉상승이 없어서 그만 분한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흥분한 상태에서 진의없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말한것사용자 입장에서 알았거나 혹은 이를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사촌동생의 사직의 의사표현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 고등법원 판례는 (서울고등법원2012.4.13선고.2011나80939판결) "원고들은 당시 퇴직할 의사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 또한 이러한 점을 잘 알면서 형식적으로만 사직원을 제출받은 것이므로, 사직원 제출에 의한 퇴직의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고 있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봄이 옳다"라고 판시했는데, 이는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수있었다면 이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사촌동생분이 연봉협상 중에 갑자기 화가나서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한것은 실제 질문자님의 사촌동생분이 자신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것을 알고 한 의사표시에 해당되고, 질문자님의 사촌동생분의 이러한 행동을 보아 이번에도 회사로부터 제시받은 연봉이 너무좋지 않아서 그 당시 화가나서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진의 없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한것을 사용자 입장에서 알고 있었거나 혹은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기에 질문자님의 사촌동생분은 회사에서 퇴사를 하지 않아도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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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지하고 이에 사업주 측이 이를 승낙함에 의한 합의 해지로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의사 표시의 통지는 구두로 위와 같이 연봉 협상 등의 경우 사측의 통지한 경우도 유효한 통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 의사가 회사측에 전달되고 이에 상대방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직 의사 통지를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사안에서 바로 사측에서 퇴직의사를 통지를 받아 이를 승낙한 경우로 합의 해지가 이미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57, 2009.10.16.참조)

    2020. 06. 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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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인 해약의 고지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라도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사촌동생이 사직의 의사표시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민법 제109조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주장해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및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20. 06. 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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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을 하려면 정식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가 되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두로 회사를 그만둔다는 말을 하셨다고 사직서를 낸 것으로 볼 수 없기에 회사에 그런 사실을 통보하시고 만약 근로계약 종료를 회사가 통보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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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사촌동생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를 철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0. 06. 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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