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매일 일하는 시간이 다른 경우에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월, 금: 4.5시간 x 2 = 9시간
화, 수, 목: 3시간 x 3 = 9시간
총 소정근로시간: 9시간 + 9시간 = 18시간
주휴수당 계산: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18시간) = 22시간
주휴수당은 22시간 중 4시간 지급
월급 계산:
만원 시급 기준, 220,000원입니다.
계산 방법:
소정근로시간 (18시간) x 시급 (10,000원) + 주휴수당 (4시간) x 시급 (10,000원) = 220,000원
최저시급 적용 시, 184,800원입니다.
계산 방법:
소정근로시간 (18시간) x 최저시급 (9,860원) + 주휴수당 (4시간) x 최저시급 (9,860원) = 184,800원
최저시급은 2024년 기준 9,8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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