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근무 시간이 다를 경우 주휴수당발생
주후수당 발생건으로 문의드려요
4시간씩 한주는 3일 12시간 한주는 4일 16시간 근무할때
주휴수당이 발생 하나요?
16시간인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됩니다.
1주차, 2주차 등등으로 나누어서 4주씩 평균을 내보면 답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발생합니다.
즉, 하루 4시간씩 3일 일하는 주는 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루 4시간씩 4일 일하는 주는 주 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며 평균한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