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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낙타106
의로운낙타10621.05.13

아파트 2주택 구매 후 절세 방법

14년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아래와 같이 집을 다시 구매하고자 하는데

시가 7억(공시 4.5억), 시가 8억(공시 4.7억)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명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절세에 좋은 방법일까요..

현재 부부의 주소는 서로 다르게 되어 있으며, 하나는 공동명의 , 하나는 단독명의 아니며 2개을 각각 단독명의로

보유 하는 것이 나을까요

하나는 실거주, 하나는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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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명의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절세가 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단독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여러가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1. 확실히 절세효과가 뛰어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누진세 구조인 우리나라 세율 특성 상 그 세부담이 확연히 줄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공동사업일 경우엔 특수관계인에 따른 조세회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규정도 존재하지만, 두 분 간의 사이가 친구 사이이신 만큼 해당 규정은 적용되진 않을 것입니다.

    2. 비용처리 되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단독사업자의 경우엔 단독사업자 한명의 지출만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면,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모두가 사용한 금액 중 인정가능한 것들이 비용처리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점

    1. 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합니다. 한 분의 사업자일 경우 그 분의 4대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될 것이지만, 공동사업자의 경우 각각의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의사결정의 불편함도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공동사업이다 보니 사업적으로 의견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 공동사업자 간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 세법상으로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그말인즉슨, 공동사업자 한 분이 체납하셨을 경우 다른 한분이 그 세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몫에 대한 세금을 완납하셨다 해도, 다른 공동사업자분의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이 체납되었다면 해당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따지시어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