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가입이 된 회사에서 퇴사후에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가입이된 회사에서 퇴사후에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럴때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
되서 나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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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개인 퇴직연금계좌인 IRP계좌로 납입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누진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누진제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운영 중인 회사에서 퇴사하시는 경우 irp 계좌를 개인적으로 만드셔서 그리로 받으셔야하며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