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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양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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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 없이 지출만 있다면?

안녕하세요!

매매사업자가있는데 부동산 인테리어에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당장에 사업자 소득은 없이 지출만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세금이라던가..

그리고 부동산이 언제 매매될지 모르나 인테리어 비용을 사업자로 지출하여 영수증을 보관하고있다면,

혹여 1~2년 뒤 매매 후 해당 지출비용을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늦게 신고되거나하면 무슨 벌금이었나 뭐도 있던거같은데.. 잘 모르는 어린이오니 전문가님들의 고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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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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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입 사업자가 소득이 없고 지출만 있는 경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세금 신고입니다 :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자는 매년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출이 있다면 이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매출이 없으면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축 내역은 반드시 기록하고 영수증은 보관해야 합니다.

    2. 인테리어 비용 처리 입니다 : 부동산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은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매매가 이루어질 때 까지 보관을 하다가 매매가 이루어지는 해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 세금 신고입니다 :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연 도의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세무 관련 세금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고 혜택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무서에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하면 인정해주는 게 많습니다.

  • 매매사업자가있는데 부동산 인테리어에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당장에 사업자 소득은 없이 지출만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세금이라던가..

    그리고 부동산이 언제 매매될지 모르나 인테리어 비용을 사업자로 지출하여 영수증을 보관하고있다면,

    혹여 1~2년 뒤 매매 후 해당 지출비용을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보일러, 샷시 등에 투자된 비용은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배, 장판 등인 경우에는 비용공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