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시 종함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주말에 인력소를 나가게 된다면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은 종핮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종함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금액의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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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소득이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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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제로인 경우도 있음)를 뺀 금액(소득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제하고 지급합니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인력사무소에서 신고되는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이라면 신고할 것은 없으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업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