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이 기재되지 않은 상품권은 유효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집에 얼마나 오래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마트 상품권이 있습니다.

상품권 뒷면에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행일란에는 발행 날짜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를 않아서 언제 발행된 상품권인지 알길이 없네요.

이 상품권으루마트에 가져가면 발행일을 알 수 있나요? 만약 마트에서 자기들만 알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 유효기간 지난거라며 사용불가하다고 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발행일이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대개 유효기간이 영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마트(신세계)상품권은 유효기간 5년을 폐지하여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 서울시 정보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품권 발행 시 인지세가 부과되는데, 이 인지세 납부 연도를 기준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96년 11월 이전에 발행된 상품권의 경우, 80% 이상 사용 시 현금 환불이 가능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않은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무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지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