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시회 샘플 반입하려고 할때 일시 수입 면세 적용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전시회 샘플을 반입하려고 하는데요 일시 수입 면세 적용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면세 혜텍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재수출면세 규정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 2. 28.>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3.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관련 절차는 수출입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