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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
남대문 등지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설 환전소들이 많이 있던데
이런 사람들에게 환전을 하는 것은
국내 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하게살아요
남대문 등지의 사설 환전소에서 외화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는 것은 합법이나 우리나라 돈을 외화로 바꾸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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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과4전
남대문 등지에서 달러화를 환전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외환 거래는 외환법에 규제되고 있습니다! 개인간의 불법환전은 위법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