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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 없이 운전할수 있나요?

오토바이 면허 기준이 궁금합니다. 작은 스쿠터는 면허가 필요없다는 말도 있고 전동 스쿠터라도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도 해서 헷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작은 스쿠터라고 해서 면허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배기량 125cc 이하 스쿠터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원동기 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1종·2종 보통)로 운전 가능합니다.

    125cc 초과 오토바이 →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전동 스쿠터도 일정 출력 이상이면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기자전거 중 페달 보조 방식(PAS)으로 최고속도 25km/h 이하인 제품은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작은 스쿠터는 면허가 필요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타는 50cc, 100cc, 125cc 스쿠터는 최소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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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한국 기준으로 일반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는 원동기 면허 또는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 스쿠터도 원칙적으로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최고속도 25km/h 이하이고 전동기 정격출력 0.35kW 이하인 전동 킥보드는 면허 없이도 이용 가능하지만 안전모 착용 등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