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스쿠터라고 해서 면허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배기량 125cc 이하 스쿠터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원동기 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1종·2종 보통)로 운전 가능합니다.
125cc 초과 오토바이 →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전동 스쿠터도 일정 출력 이상이면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기자전거 중 페달 보조 방식(PAS)으로 최고속도 25km/h 이하인 제품은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작은 스쿠터는 면허가 필요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타는 50cc, 100cc, 125cc 스쿠터는 최소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