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 감면 대상 품목이라도 부당청구 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감면 대상 품목으로 수입했는데 실사 결과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런 경우 관세법상 불성실 신고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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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감면받은 상태로 수입했는데 나중에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정되면 단순한 정정 수준을 넘어서 행정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감면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관세를 징수하고, 경우에 따라 가산세까지 붙는 구조입니다.
특히 감면 요건을 명확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벌금 또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불성실신고가 인정되면 40퍼센트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며, 반복되면 통관 심사도 강화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감면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혜택 받는 건 아니고, 사실과 다르게 감면 신청했다가 나중에 실사에서 걸리면 불성실 신고로 간주돼서 가산세 부과되거나 심하면 벌금이나 고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단순 착오면 가산세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되거나 명백히 의도 있었다고 보면 형사처벌까지도 붙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