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날짜와 계좌입금날짜?
이런경우도 괜잖은 건지 봐주세요
대금결제를 받을건데요
A업체에서 사업자계좌에 입금은 10월15일.
A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일자는 10월31일.
이래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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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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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현금 입금 여부는 고려할 내용이 아닙니다.
질문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없으나 실무상 질문 상황인 경우에는 문제없이 발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원칙상으로는 대표님께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보통 입금일)
같은 10월 안에 발행을 했다면 부가세 신고에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발행한 월이 달라진다면 부가세 신고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동일한 월이라면 구체적인 일자는 다르더라도 문제 없으니 발급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는 경우 대가 수령 여부를 세금계산서 발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10월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월의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적정하게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