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의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는데 3.3프로 공제 안받고 월급받는데 그럼 신고 안해도되나요?
편의점 종합소득세 신고 하려는데
3.3프로 공제 안받고 월급 받는데 그럼 신고안해도될런지요...
굳이 신고해서 돈만 더 내게 될까바 고민이네요...사장님이 고용보험은 가입 되잇다고 하는데 세무소 가보니 신고가 안되잇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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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마도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용직 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원치 않으시면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추후에 소득금액 증명이 필요하신 연도부터 신고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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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조회해 보셔서
신고대상자가 아니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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