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평일 야간 편의점 알바생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수입 : 월 180만 / 9620 X 9 X 20 or 23 사이 를 받고 있는데
4대 보험은 하고 있으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
조회도 안되고 출력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홈텍스 연말정산에 들어가면 회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회사에 문의하라는 소리만 작성되어있고,
편의점 점장님은 그 부분은 자신도 모르겠다고 말하시는데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2년 8월부터 근무해서 23년 05월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안되고, 4대보험자는 연말정산을 한다음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회초년생이나 다름이 없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감이 안잡혀서 그러니 도와주세요...
뭘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는 동일한 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직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골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편의점을 운형하는대표자(기장을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
기장 담당 세무회계 사무소)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하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