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에서 근무 중인데 본인들이 원하는 기간까지 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하네요...

현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월급이 다음 달 월급 일에 들어오는 데 당장 이번 달에 들어와야 할 월급 지급이 불투명한 거 같아요. 말로는 우선해서 챙겨준다고 하지만 확신을 안 줘서 불안합니다. 그러는 중에 개인 회생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 달 말까지만 일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연차도 20개 넘게 있어서 이걸 어느 정도 소진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연차 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달 말까지 일하고 싶지는 않네요...

일단 궁금한 게 이번 달 말에 개인 회생 신청을 하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퇴직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대지급금제도를 말씀 하시는 거 같아요. 하지만 그 전에 그만두면 퇴직금을 못 줄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회생 신청 전은 퇴직금을 보호 받을 수가 없는지 또 제가 퇴사하고 회생 신청이 승인 되면 월급이 지급 되어도 나라에 퇴직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산신청을 해도 저희 근로자들은 돈을 못 받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할 재원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다면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직접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종 3개월 체불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사용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정도산이 인정되어 체불사실만 확정되면 법정도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체불 임금 3개월 까지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체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근무해 주고 퇴사한다고 하여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2. 법정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최대 3개월치 수령 가능)

    1) 30세 이상 ~ 40세 미만의 경우 대지급금 1개월 상한액 310만원

    2) 40세 이상 ~ 50세 미만은 대지급금 1개월 상한액 350만원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생 신청 전후 언제 퇴사하더라도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과 임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회생 신청 전에 그만두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은 법적으로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근로자를 붙들어 두기 위한 압박일 가능성이 높습다고 사료됩니다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도산대지급금은 퇴사 시점이 '회생 신청 전'인지 '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생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후 기간 안에 퇴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업주가 파산 등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회사가 회생(또는 파산)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라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보호 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입니다.

    ​상황 적용: 지금 퇴사하시더라도 나중에 회사가 회생 신청을 하면, 위 기간(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말에 휘둘려 억지로 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그만두셔도 회사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회생 신청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퇴사 후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는 방법도 있으니 정당하게 급여를 요구해 보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이 안내를 해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