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검찰청 압류? 압류금액은

2020. 11. 11. 13:54

등기부 등본에 갑구에 보니

맨아래 압류 2020년 4월 20일

집행 2과 0000 이렇게 나오고

처분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이렇게 써있는데요.

제 사건은 아니고 지인요.

이런 경우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되는건가요?

은행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고

왜 지방검찰청검사로 압류가 된건지

궁금하기만 하네요.

보통 이런 경우는 벌금으로 압류를 하나요?

압류금액은 확인이 안되네요.

제가 지인을 민사소송 걸까하여 보니 부동산등기부등본에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소송 이기면 아파트 관련 압류해야할듯한데

검찰청이 이리 해놓으니 걱정이 되는거네요.

그 이후에 갑구에 처분이나 경매에 대힌

이야기는 안써있고

2020년 2윌 26일에 이분이 아파트사고는

3월 20일에 압류되었네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지 ㆍㆍ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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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등기부기재에 따르면, 벌금미납등의 사유로 압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1. 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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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청의 명의로 압류가 되어 있다면 추징금 내지 기타

    벌금 등의 미납에 의하여 형의 집행 기관인 검찰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하여 압류가 설정된 경우로 보입니다. 추후 강제집행 신청이 되고 경매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2020. 11. 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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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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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에 압류가 등재되어 있고, 압류자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라면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벌금형 확정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청이 위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벌금을 미납시 검찰청은 벌급미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020. 11. 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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