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검찰청 압류? 압류금액은
등기부 등본에 갑구에 보니
맨아래 압류 2020년 4월 20일
집행 2과 0000 이렇게 나오고
처분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이렇게 써있는데요.
제 사건은 아니고 지인요.
이런 경우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되는건가요?
은행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고
왜 지방검찰청검사로 압류가 된건지
궁금하기만 하네요.
보통 이런 경우는 벌금으로 압류를 하나요?
압류금액은 확인이 안되네요.
제가 지인을 민사소송 걸까하여 보니 부동산등기부등본에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소송 이기면 아파트 관련 압류해야할듯한데
검찰청이 이리 해놓으니 걱정이 되는거네요.
그 이후에 갑구에 처분이나 경매에 대힌
이야기는 안써있고
2020년 2윌 26일에 이분이 아파트사고는
3월 20일에 압류되었네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지 ㆍㆍ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