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상 압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기꾼의 1심 판결이 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경찰에서 당시에 피고인에 대해 부동산 압류가 있었다는데 부동산이 범죄수익에 의한 것이 아닌데
어떤 명목으로 압류를 한 것 일까요?
2. 형사 재판이 끝나게 되면 부동산의 압류가 해제되는 걸까요? 해제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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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해당 부동산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면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