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중에 피고(채무자)가 원고(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않고 부동산을 팔면 형사사건이 되나요?

2021. 08. 19. 00:23

현재 민사소송 중인데 피고(채무자)가 원고(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피고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부동산 2채)를 민사소송 중에 원고 모르게 재산을 처분 했을 경우 민사재판 승소 후에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시작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변제하지 않고 민사소송중에 재산(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 시킨 것은 사해행위 아닌가요?

만약 사해행위라면 원고가 재판 승소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 후 피고가 민사재판 중 재산을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갚지 않고 돈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금도 다 숨겨놨다고 가정하면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원물반환 내지 가액배상을 주장해 볼 수 있으나 수익자의 악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2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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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피고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부동산에 이미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는 사해행위로 이를 취소할수 있습니다.

    민사상의 조치와는 별개로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경우 성립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성립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있다면

    보통은 소송 진행 전이나 진행중에 가압류를 해두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워 보입니다.

    2021. 08. 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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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중에 피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판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거나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하여 소송전 또는 소송중 가처분결정을 받는 등으로 보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변제하지 않는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송,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한 뒤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2021. 08. 1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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