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중에 피고(채무자)가 원고(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않고 부동산을 팔면 형사사건이 되나요?
현재 민사소송 중인데 피고(채무자)가 원고(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피고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부동산 2채)를 민사소송 중에 원고 모르게 재산을 처분 했을 경우 민사재판 승소 후에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시작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변제하지 않고 민사소송중에 재산(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 시킨 것은 사해행위 아닌가요?
만약 사해행위라면 원고가 재판 승소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 후 피고가 민사재판 중 재산을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갚지 않고 돈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금도 다 숨겨놨다고 가정하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