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입마개는 맹견으로 분류된 품종만 의무사항입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로트 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3.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7]
[본조신설 2018. 9. 21.]
해당품종이 아니라면 입마개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어떤 개더라도 그 개가 사람이나 타인의 재산 즉, 강아지를 물어 사고를 일으킬 경우 과실치사상 혹은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보호자에게 걸리기에 공격성이 있는 견종이라면 대형견이건 소형견이건 보호자분 본인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입마개를 하는게 추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