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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캥거루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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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소득세에 관한 문의 합니다?

현재 irp 가입중인데 이율은 쥐꼬리인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위해 가입중 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천만원 정도 넣는다고 가정할때 이율은 0.2% 정도이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으면 연금수령시 소득세는 연말정산 공제금액+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나오는지 아니면 윌수령액의 몇% 로 소득세가 나오는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 수령시, 인출 연령에 따라 3.3%~5.5%가 원천징수됩니다.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참고로 개인연금계좌에서 성장성이 좋은 ETF(미국지수 추종 등)을 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위하여 개인형IRP에 가입한 경우 1년간 불입액 중 최대 70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받은 소득을 나중에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은 15.4%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IRP 퇴직연금의 경우 세액공제받고 본인이 납부한 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추후 수령시 연금소득세로(3.3%-5.5%) 과세됩니다. 단 연간 12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또한 연금 외 수령시에는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이므로, 그 때 당시의 근로소득금액과는 별개로 연금소득이 있으시다면 그 연금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