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제왕적 대통령제, 정식명칭 신대통령제는
3권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법관이나 국회의원을 맘대로 뽑아서 쓰는 제도를 뜻합니다
한국은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진짜 신대통령제 였으면 탄핵의 ㅌ 도 못나와요
군사독재 시절이라면 모를까
현대 한국은 국회의원을 선거로 선출하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긴 하지만
이미 경력이 있는 법조계 인사중 에서 뽑아야 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이 가능합니다
요즘 그 단어가 언론에서 언급되는 것은
현재 혼란스러운 정치계를 비판하기 위한 "비유적 표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