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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깜빡하고 2개월 이내 계약 해지 통보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세 계약에서 2개월 시점을 깜빡해서 이야기를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르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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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려고 하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걸 놓쳤다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게 됩니다.

      만기일 다음날에 묵시적갱신이 발효되면 바로 그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그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