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대한 결정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9. 06. 09. 13:51

2년전에 지방 정보지에 재혼을 한다는 광고란에 배우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내었는데

어뜬 여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만났는데 몇일후부터 금전을 요구하여 원금 5.000만원을 빌려

주면서 1.500만원에 대한 공정 (본인단독) 은 원금과 이자를 갚드니

그 이후에는

1.500만원(연대보증인(아들)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10원도 받지 못햇는데

그즈께 (개인회생) 결정문이 왔습니다

2.000만원(이종조카)연대 보증인을 앉히고 공정 증서도 작성하였지만

원금과 이자는 십원도 받지 않았는데 오늘 (개인회생) 결정문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움부탁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아 최근 개인회생으로 인해서 돈을 뜯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려줬는데 회생을 해버리면 황당하지요.

만약 사기로 고소해서 유죄가 인정되면 불법행위 채권이 생기기 때문에 채권을 살릴수 있습니다.

결혼을 빌미로 돈 목적 접근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는 1500만원 부분은 실제 갚기도하고 연대보증인으로 자신의 어린가족을 2명이나 내세운 경우라서 사기로 인정되는게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아들과 이종조카에 대한 채권은 존속하니까 그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야합니다.

2019. 06. 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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