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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도마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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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계약직 후에 정규직 전환시 사대보험 취득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월급여 250으로 계약직 1개월 근로계약서를 썻습니다. 1개월이 지난시점(2월중순)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월급여가 270이 되는데요 현재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4대보험 취득을 하려고 보니 월보수액을 써야 되는데 현시점인 계약직 급여기준으로 작성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규직 기준 으로 작성해야 되나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헀다가 2월중순이 지나고 보수월액 변경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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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기준 급여로 먼저 신고하시고 2월중순이 지나고 보수월액 변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어떤 기준 금액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든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보험료는 추후 정산이 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것이 없으나, 국민연금은 월 임금의 30% 이상이 변경되는 것이 아닌 한 보수월액 변경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보수는 근로계약 상 급여를 기준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4대보험 성립신고 시점의 보수를 기재하되,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을 하려고 보니 월보수액을 써야 되는데 현시점인 계약직 급여기준으로 작성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규직 기준 으로 작성해야 되나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헀다가 2월중순이 지나고 보수월액 변경을 하면 될까요??\

      최초 4대보험 취득시 전환이 이미예정된 경우라면

      270으로 작성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50만원 신고 후 나중에 270만원으로 변경신고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국민연금은 20% 이상 변경되고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월평균보수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각 보험공단 담당자에게 문의 후 업무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50으로 취득신고후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수도 있지만 20만원이 인상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은

      변경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적용받을 270만원을 기재하여 취득신고를 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보험 취득을 하려고 보니 월보수액을 써야 되는데 현시점인 계약직 급여기준으로 작성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규직 기준 으로 작성해야 되나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헀다가 2월중순이 지나고 보수월액 변경을 하면 될까요??\

      >> 2월 중순에 보수변경 시 변경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