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2.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둘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통상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3. 만약 기간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단순승인 의제가 되어 상속인들은 자동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