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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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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 ,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

분양시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 ,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

피의자를 봐주기수사하는것 같이 무척 마음이 괴로운데요

인근경찰서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이의신청하라고 답변하네요

어떠한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허위증거

500만원에 50만원 10년보장 세입자가 없어도

한 20번도 더얘기 했습니다 카톡문자 찾아보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작정 불기소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면 불기소처분이유서를 확인하여 검찰항고와 같은 불복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 재정신청 등의 방법으로 다투어보는 방법 외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이 나왔다면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를 해볼 수 있고, 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기각결정이 나오면 고등법원 재정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결정이 나올 경우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도 있으나, 대검찰청 재항고는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극히 낮으므로 차라리 고등법원 재정신청을 해보시는게 나아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미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