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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곰240
호기로운곰24022.02.15

맞벌이 부부인데 무주택 세대주가 아내인 저로 되어 있을경우 청약저축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인데 무주택 세대주가 아내인 저로 되어 있어서 연말정산시에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제가 받으려고 하는데 연간 총급여가 저는 7천만원이 안되고 남편쪽이 7천만원이 넘는데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가 혹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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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87조에서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요건 충족시 납입액의 40%만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21.12.31에 세대주인 거주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납입액의 40%를 24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