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힘찬저어새110
힘찬저어새11022.10.14

돌아가신 계모가 부친 몰래 집을 자신의 딸에게 명의 이전을 했는데.딸이 집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돌아가신 계모에게 딸 둘만 있는줄 알았는데.아들이 한명 더 있었는데.이사람이 질이 매우 안좋은 사람이랍니다.돌아가시기전에 그아들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온뒤 계모께서 혹시나해서 부친 몰래 집의 명의를 딸에게 이전을 했습니다.근데 이딸은 이집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명의이전만 되어 있었는데.모친이 돌아가신후.집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혼자 살고 계시는 부친을 집에서 쫓아 내려고 합니다.근데 저게 가능한건지요.삼십년 가까이 아버지라고 부르던 사람이 저렇게 변해서 저렇게 하는데.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 상황이며, 자칫 명의가 딸에게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빼앗길 우려가 있습ㄴ니다.

    초반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을 깨지 않는 이상 소유권에 따라 다른 거주자에 대한 퇴거요청을 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이전해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한 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