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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훈훈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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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S130 S3350 진단시 상해등급?

교통사고후 이렇게 상태가 오래 가는거 처음인데요

손저림이 너무 심해서 의료진 권유로 mri 촬영을 해봤는데 s130 s3350으로 진단 받았어요

그전까지 단순 염좌로 상해등급 12인가 그랬던거 같은데

진단 다시 받은거면 보험회사에 다시 말하고 상해등급 받아야하는건가요? 뭐가 갈수록 복잡해지네요 ㅜ ㅜ

왠만하면 끝내려고 했는데 상태가 호전이 안되서 심란해요

  1. 바뀐 진단 코드로 상해등급 다시 받아야한다?

보험회사에 말해야하는건지?

  1. 저희쪽 과실이 8인데 ㅜ 이런경우 의미가 있나요??????

상대측 보험사에서 2정도 받고 저희쪽보험사에서 8을 제가 받을수 있는건가요??

3.2번의경우 8에 해당하는 합의금은 우리측보험사랑 따로 말해야하는건가요?

4.이런경우 상해등급으로 금액차이가 많이 달라지나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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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추간판에 대한 상해급수 변동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해급수는 치료기간과 관계가 있으며 상해급수 변동시 치료기간 관계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이 80%면 보험금에는 큰 의미가 없을 듯 하며 운전하신 자동차의 보험이 자상인지 자손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손이면 치료비만 자상이면 위자료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3350 진단은 요추 염좌이기 때문에 상해 급수 12급으로 의미가 없지만 s130의 경우 경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로 해당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상해 급수는 9급이 됩니다.

    그 때에는 아무래도 보상 금액은 달라지게 되며 본인 과실이 80%인 경우 상대방에게서 20%를 받고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담보에서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제출 후에 이번 사고로 추간판 탈출이 된 것이 기존의 퇴행성(이는 사고 이전에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20세 이후에는 누구나 퇴행성이 존재합니다)을 제외하고 얼마나 가중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시술 및 수술까지도 진행을 해야하니 섵부르게 합의는 하지 말고

    몸 상태를 잘 살펴보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s130 s3350으로 진단 받았어요

    우선 S130은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고, S3350은 요추의 염좌입니다.

    1. 바뀐 진단 코드로 상해등급 다시 받아야한다? 보험회사에 말해야하는건지?

      : MRI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해등급을 재 산정 받을 수 있으니, 보험사에 알리심이 좋습니다.

    1. 저희쪽 과실이 8인데 ㅜ 이런경우 의미가 있나요??????

    상대측 보험사에서 2정도 받고 저희쪽보험사에서 8을 제가 받을수 있는건가요?

    :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3.2번의경우 8에 해당하는 합의금은 우리측보험사랑 따로 말해야하는건가요?

    : 네, 해당 담보가 있다면 별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4.이런경우 상해등급으로 금액차이가 많이 달라지나요?

    : 단순 염좌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기간부터 달라지고, 합의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