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삼삼엠투 플랫폼 단기계약 이용중 관리비가 정당하게 부과된건지여부
삼삼엠투를 통해 7주 동안 담기임대 계약을 했고 1주마다 임대료와 관리비가 같이붙는 방식이고 보통은 그 관리비에
전기,가스비등 개인공과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박업처럼요 이번에 제가 계약했던곳은 관리비로 붙는
항목들이 공용전기,수도,인터넷이라 되어있고 개인 전기,가스는 별도로 내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볼때 아무리 생각을해봐도 이해가안되고 이상한부분이 있는데 계약한방의 호스트가 건물주고
개인공과금이 포함되지도 않은 공용관리비용 으로만 실제로 21만원이 지출되냐는 겁니다.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필요이상으로 많이 받고있는거 같은데 한달로 잡아도 12만원이고 단기임대가 아닌
월세계약으로 달마다 월세에 관리비를 포함해서 낸다해도 순수 건물관리비만 이정도가 나올까요
개인이쓴 가스,전기료는 또 별도로 내야하고 말이죠 오피스텔도 아닌 일반적인 원룸건물 입니다.
다른방도 이곳저곳 이용해봤는데 공용관리비 명목으로 따로받지는 않고 관리비에 전기,가스 다포함시킵니다
퇴실후 별도로 정산해서 공과금을 낸적은 없고요 호스트한테 이런 부분에대해 아무리 물어봐도 의도적으로
질문에 회피를하듯 고지된대로 관리비 제외한 나머지(개인 가스,전기)는 별도러 정산해야한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요금을 이런방식으로 설정해놓은 의도가 뻔히 보이는듯 합니다
관리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더챙겨갈려는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는 해도 이게
과연 합당할까요 아무리봐도 전혀 합당하게 받고있지는 않는것 같은데 말이죠 은연중에 의도가
드러나는듯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관리비가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고 이에 동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부과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용전기·수도·인터넷만을 항목으로 하여 단기임대 기간 동안 상당한 관리비가 반복 부과되고, 실제 지출 내역의 설명이나 산정 근거 제시가 전혀 없다면 그 적정성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즉 합법 가능성과 별도로 합당성은 별개로 검토 대상입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임대차에서 관리비는 약정 사항으로서 자율이 인정되나, 표시·광고의 공정성 및 약관의 투명성은 요구됩니다. 단기임대 플랫폼 거래라 하더라도 관리비가 임대료의 일부를 우회 전가하는 구조로 기능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 공과금이 별도 정산되는 구조에서 공용관리비의 산정 기준과 실제 사용 범위가 불명확하면 신의성실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약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대응 및 검증 방법
호스트에게 공용관리비의 구체 항목별 산정 근거, 기간별 실제 지출 내역, 건물 전체 대비 배분 방식의 설명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고객센터에도 동일 자료 요청과 함께 약관 위반 여부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설명을 반복 회피하거나 자료 제시를 거부한다면, 분쟁 조정 또는 환급 협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및 실무 조언
관리비의 많고 적음만으로 불법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명성 결여와 설명 회피는 분쟁에서 호스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향후에는 총액 기준의 비교, 관리비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한 계약을 선택하시고, 현재 사안은 자료 확보 후 단계적 대응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