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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머쓱한거미130
머쓱한거미130

상속세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 좀알려주세요ᆢ

아버지가돌아가시고,땅을상속받아야되는데ᆢ땅이팔릴때까지뒀다가,그때(5년뒤가될수도?)상속세랑 다같이처리해도되나요? 좀알려주세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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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토지를 양도하시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바로 상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 및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토지 양도 시에는 양도세신고를 따로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속세는 분할납부, 물납, 연부연납이 가능한 세목이므로 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