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 좀알려주세요ᆢ
아버지가돌아가시고,땅을상속받아야되는데ᆢ땅이팔릴때까지뒀다가,그때(5년뒤가될수도?)상속세랑 다같이처리해도되나요? 좀알려주세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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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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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토지를 양도하시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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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바로 상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 및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토지 양도 시에는 양도세신고를 따로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속세는 분할납부, 물납, 연부연납이 가능한 세목이므로 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