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금보험저축을 5년 납입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예정인데요 만약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연금저축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다면 이 대출을 dsr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인 보험계약대출은 dsr 적용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연금저축보험대출도 적용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약관대출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대출 자체가 DSR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대출 또한 DSR적용에서는 제외되는 상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