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이상 임금채불 급여 다 받을수 있나요?

2020. 07. 31. 02:26

2달이상 급여를 받지못해서 퇴직했습니다

원래 급여 + 유류비 40 따로 주었는데 혹시 유류비도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써있지 않습니다

퇴사후 14일지나 신고했을때는 어찌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체불임금에 대해서 노동 진정 등을 통하여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사용자 측에 있습니다. 그 기간을 지났다고 하여

임금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정적 정기적으로 일괄되게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어서 이를 함께 청구해 볼 수있습니다.

참고가 되어 가까운 노동센터를 통해 밀린 임금에 대한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2020. 08. 01. 19: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비도 지속하여 지급이 되어 왔다면 급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7. 31. 23: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