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체불임금에 대해서 노동 진정 등을 통하여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사용자 측에 있습니다. 그 기간을 지났다고 하여
임금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정적 정기적으로 일괄되게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어서 이를 함께 청구해 볼 수있습니다.
참고가 되어 가까운 노동센터를 통해 밀린 임금에 대한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