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이상 임금채불 급여 다 받을수 있나요?
2달이상 급여를 받지못해서 퇴직했습니다
원래 급여 + 유류비 40 따로 주었는데 혹시 유류비도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써있지 않습니다
퇴사후 14일지나 신고했을때는 어찌되나요
2달이상 급여를 받지못해서 퇴직했습니다
원래 급여 + 유류비 40 따로 주었는데 혹시 유류비도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써있지 않습니다
퇴사후 14일지나 신고했을때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체불임금에 대해서 노동 진정 등을 통하여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사용자 측에 있습니다. 그 기간을 지났다고 하여
임금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정적 정기적으로 일괄되게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어서 이를 함께 청구해 볼 수있습니다.
참고가 되어 가까운 노동센터를 통해 밀린 임금에 대한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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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비도 지속하여 지급이 되어 왔다면 급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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