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 보유시 보유세 질문이며 절세전략 문의드립니다.0
2채 둘다 조정지역이고 공시가가 8억정도인데 둘다, 그럼 올해 보유세가 얼마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종부세에도 이제 해당이 되는가요?? 이럴 경우 제일 좋은 절세 전략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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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부동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고지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신고세목이 아닌 정부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고지되기 때문에 개인이 보유세를 절세할 수는 없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재산세계산기 등을 검색하시면 대략적인 셀프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