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5개월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에서 육아휴직 신청 가능해?
이직후 지금 5개월이 넘어가는시기인데
육아휴직을 쓰기위해서는 6개월의 근속을 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어.
근데 회사에 육아휴직 하기 1개월전에 회사측에 알려야 된다고 알고있어.
지금 나의 계획은
현재 5개월이. 조금 넘었고 육아휴직 들어가려는 시점이 25년 1월 3일이라서. 그시점이되면 근속이. 6개윌 20일이넘어가기때문에
일주일 뒤인 11월 25일에 회사 팀장에게 말하려고해.
이렇게 진행하는데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
아니면 적당한 시기가 있음 추천해줘
아니면 12월2일에 말을 해야하는건가?
지금회사는 한가지 이슈가 있으면 면담을 여러번 진행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한달전이지만 휴직신청서를 기안하는 시기가 한달 전이 안되어 문제될까 걱정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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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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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사업주가 허용한다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이 회사 근속 6개월이면 되는 것이고 신청하는 날은 개시일 30일 전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중이어야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6개월이 안된 상태라도 한달 뒤인 육아휴직 시작일에는 6개월이 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