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으로 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신

2019. 10. 25. 12:47

안녕하세요

내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3개월 동안 직장에서 근무했고

개인사업으로 소득이 약간 발생하였는데

내년 5월에는 근로소득+개인사업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야하나요?

개인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크지 않아도 순익이 발생하면(매출>비용)

무조건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청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회계청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아무리 적다하여도 5월에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에서 결손이 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통산되어 근로소득세를 일부 돌려 받기도 합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인경우 실제 경비가 부족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비율(단순경비율 등)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잘 정리하여 준비하시고 인적 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잘 따져보아 소득세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9. 10. 26.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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