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소득신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업자가 작년 3월정도에 사업자신고를하고 난 수익은 3~12월의 수익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추천인 수익이 사업자를 내기전에 났지만 그 수익은 현금화하지않고 사업자를 낸 이후의 소득만 현금화를 한다면 이것만 신고하면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이전에 타 소득(일용직 제외)이 있었다면, 5월에 같이 합산해서 신고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3.3%원천징수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 자료통보가 별도로 안되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해당 수입금액은 알지못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수입도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이나 실무상 국세청에서 자료가 없으면 누락하여 신고 많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사실을 기반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원칙상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부터 12월까지 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말씀하신대로 그 이전부터 수익이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실제 사업개시일은 그 이전이라 판단해 해당 수익부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화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신고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이전인 1.1~12.31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이전에 현금화하지 않았던 수익도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