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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말캉말캉한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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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월세계약을 2019년 1월22일 계약하고 연장하여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내년1월 이면 6년째인데 금년 11월 22일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2달을 남겨놓고 집을내놓게 되면 이집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는 집주인이 지불하는지 아니면 세입자인 제가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중게사의 말로는 계약일 두달전에 수수료는 집주인이 지불하는거라고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11월 이사를 위해 지금 집주인에게 말하여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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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임대차계약을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부동산수수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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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1월 이사를 가는 것은 계약 종료 전 이사를 가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며 임대인이 스스로 집을 내놓아 수수료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면 임차인의 부담으로 알아봐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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