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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굳건한사마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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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코인과세는 코인을 팔았을때만 적용인가요?

2022년부터 생기는 코인에 세금적용되는부분은

코인으로만 가지고있었을때도 250만원초과에 대해 세금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코인을 팔아서 현금으로 소유시에만 적용이되는건가요??

이부분은

미국주식과 한국주식에도 같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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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과세가 1년유예되는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2년이 아닌 23년부터 과세됩니다.

      과세는 가상화폐의 양도로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22%단일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과세 1년 유예되어 23년부터 과세예정이며 코인을 매도하여 연간 25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하였을 때만 과세될 것입니다. 주식도 실현된 부분만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의 양도 행위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5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며 매도시점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경우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가상자산이나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생길경우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1.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가상자산 양도소득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연간 가상화폐의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