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가요를 피아노로 편곡한 커버영상 수익분배
유튜브) 가요를 피아노로 편곡한 커버영상 수익분배
1. 가요를 피아노로 편곡하여 연주하였을때 저작권이 있는 사람에게 수익 전체가 가나요?
2. 일반 쇼츠에서 배경음악으로 가요를 30초정도 사용하였을때에도 마찬가지인가요?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유튜브 내 가요 커버 및 쇼츠(Shorts) 사용 시 수익 배분은 Content ID(콘텐츠 식별 시스템)와 유튜브의 라이선스 정책에 의해 결정됩니다.
Content ID 시스템: 유튜브 자동 저작권 관리 시스템입니다.Content ID는 원본 데이터와 대조해 침해를 식별하고, 설정에 따라 수익 회수, 차단, 추적 조치를 실시간 수행하여 저작권을 보호합니다.
커버 영상은 원곡자와 협의(수익 공유)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쇼츠는 유튜브의 '음악 라이브러리' 이용 여부에 따라 수익 배분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가요 피아노 편곡 커버 영상의 수익 배분
가요를 피아노로 편곡하여 연주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유튜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Content ID에 의한 자동 식별: 영상 업로드 시 유튜브 시스템이 원곡을 식별하여 저작권자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수익 공유(Revenue Share) 가능성: 원곡자가 '수익 공유'를 허용한 곡이라면, 광고 수익 중 일부를 연주자와 저작권자가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곡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저작권자가 수익 전체를 가져가기로 설정한 경우 연주자에게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무적 조치: 유튜브 스튜디오의 '저작권' 탭에서 해당 영상이 '수익 공유 가능(Eligible for revenue sharing)'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 원작을 편곡·변형해 만든 독창적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5조에 따라 독자적으로 보호받으나, 원저작권자 허락이 실무상 필수입니다. 무단 작성 시 침해 책임이 따르므로 사전 이용 허락 계약이 필요합니다.
2. 쇼츠(Shorts) 배경음악 30초 사용 시 수익 배분
쇼츠는 일반 영상과 수익 창출 구조가 다릅니다. 쇼츠 수익은 전체 '크리에이터 풀(Pool)'에서 음악 사용 여부에 따라 배분됩니다.
유튜브 라이브러리 사용 시: 쇼츠 제작 도구 내에서 공식 제공되는 음악을 사용했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정해진 공식에 따라 수익이 배분됩니다. (음악 1곡 사용 시 크리에이터 수익의 50%가 음악 라이선스 비용으로 충당됨)
외부 음원 수동 업로드 시: 라이브러리를 통하지 않고 가요를 직접 편집해 넣은 경우, Content ID에 의해 저작권 침해 신고(Claim)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쇼츠의 수익은 원곡자에게 전액 귀속되거나 영상이 차단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30초 기준: 분량과 상관없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사용은 원칙적으로 침해이나, 유튜브 시스템 내에서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수익 창출 방법입니다.
쇼츠 수익은 음악 사용 편곡 수에 따라 '크리에이터 풀'에 할당되는 비율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