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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채무자와 채권자에 관련하여 법원에서 전부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전부 명령은 어떤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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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관련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을 때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면서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전부명령은 법원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전부명령을 하게 되면 피압류채권이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해당 범위내에서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이 되게 됩니다

    • 따라서 한 번에 압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인 것은 맞지만 동시에 채무도 소멸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했다가 채권자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채무자와 채권자 관련된 전부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의 채권을 집행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재판상 명령을 뜻하는데요. 추심명령과 달리 제 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제 3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채무자에게 지급했던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