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허리는 실손보험으로 목과 팔은 자동차상해보험으로 따로따로 정산해서 치료?

과거 2001년 2008년 차대차 교통사고가 2차례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26일에는 사무실에서 안마의자를 이동하다가 허리가 삐끗하여 주사등 물리치료를 받다가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시술 후 한의원에서 실손보험으로 현재 통원 치료 중 입니다.그러나 2014년 7월25일 또 차대차 사고로 목과 팔부위 충격으로 대인접수 되었지만 허리는 실손보험으로 목과 팔은 자동차상해보험으로 따로따로 정산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