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로 입원수술 상대편 보험회사수술해야한다니까 못하게함 그래서 건강보험으로 수술 2년6개월동안 세번수술함 담당자 바뀌면서 지급보증서 줌 건강보험을 다시 지불각서로 바뀜
그래서 지불각서를 냈으니 병원은 돈 못준다 심평원 서류 못내줘서 돈을 못받고 있고요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서 넣어줬으니 병원에 얘기해서 심평원에 심사후 돈을 받으라고함 결국 양쪽에서 돈 못준다고함 이럴때는 무슨방법을 써양사죠?고소 민사소송?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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