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량들 주행중 번호판 없이 다니는?
도로 주행중 가끔 주행중인 차량의 앞 번호판없이 활보하는 차량이 있는데, 이런 차량들은 어떤 차량인지 또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번호판 없이 다니는 차량은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번호판을 훼손한 경우, 고의적으로 제거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불가피한 사고로 손상이 된 경우라면 과태료 처분이 이뤄집니다.
번호판 영치 후 운행시에는 추가로 100만원 이하의 괘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개나리꽃진달래꽃입니다. 번호판이 없이 다니는것은 세금을 안내서 앞번호판이 영치되는 경우가 맔은데 이런경우는 자동차관리법으로 처벌을받는데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