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멤버십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생활

생활꿀팁

날쌘사슴벌레37

날쌘사슴벌레37

23.01.08

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자식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생전에 채무가 있는 채로 돌아가시게 되면, 자식이 아버지의 다른 재산은 포기하지 않은 채로 채무 부분만 상속을 포기기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23.01.08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안됩니다.

      상속을 모두 받거나 상속을 모두 포기하거나 할 수 없어요.

      빛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면

      됩니다.

    남의 결혼식 암행투어,
당신의 생각은

    2,474명 투표 중

    남의 결혼식 암행투어, 당신의 생각은

    1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3)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478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3)

    •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9)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151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9)

    • 심리상담

      7월의 첫날,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분들에게.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2

      0

      146

      7월의 첫날,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분들에게.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빚에 대한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 채무자가 사망할시 상속 받은 사람만 채무를 갚아야 되나요?

    • 아버지가 빚이 많을때 사망보험금도 상속 포기에 들어가나요?

    • 부모님이 돌아가신후에 다른 재산은 없고 빚만 있을 경우 제가 빚을 안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