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채무자가 사망할시 상속 받은 사람만 채무를 갚아야 되나요?
채무자가 사망할 시 상속을 받은 사람만 채무를 갚아야 되나요? 아니면 직계가족 중에서 자식들도 채무를 갚아야 되나요? 상속은 자식 중 한 명한테만 갔는데도 다른 자식도 채무를 갚아야 되는지 아니면 상속을 받은 자식 한 명이 채무를 다. 갚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시점에 상속할 재산보다 상속할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그대로 상속인에게 이전되어
상속인이 해당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1명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하여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경우 해당 상속인만이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