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지급 시기는 임용된 시기나 퇴직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요즘은 정년퇴직 한다고 바로 나오는게 아니더군요. 2016년 이후에 개정된 내용 때문에 퇴직 연도별로 지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져서 보통은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전액 수령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인 생년월일이랑 퇴직하는 시점을 잘 따져보셔야 정확한 날짜가 나올겁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했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돼야 받을 수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는 보통 만 60세 전후(임용 시기에 따라 60~65세 사이)부터 지급이 시작돼요. 그래서 정년퇴직을 했더라도 나이가 아직 안 됐다면 바로 못 받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연금 형태로 미리 받을 수도 있지만 금액이 줄어들어요.